물류관리사 2교시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3년06월15일 54번

[물류관련법규]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①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
  • ② 공사비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
  • ③ 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
  • ④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
  •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주차장, 상수도, 하수도, 유수지를 변경하는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정답: "공사비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"

해설: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이 받아야 하는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경우, 공사비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 이유는 공사비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예산편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사업자는 공사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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